| 정개특위 회의실을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사진=한정선 기자) |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려는 여야 4당을 막기 위해 정개특위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실을 이틀간 점거하고 있다. 개의가 되면 이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당 의원들은 24일에 이어 25일에도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문 앞을 막고 있다. 행안위 회의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회의실로 사용하는 곳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 위해선 이곳에서 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무성·장제원·홍문표·유민봉 의원 등 약 28명의 의원들은 행안위 회의실 안을 점거하는 방식에서 출입문 밖으로 나와, 다른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방식으로 점거를 이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처리할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다른 빈 회의실에도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다. 여야4당이 기존에 쓰던 회의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회의을 열 가능성도 있어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의원들이 점거 중인 회의실을 돌며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의원들이 이같이 국회를 점거하는 행위가 국회법 상 회의방해 등으로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같은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