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개혁위 권고,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하라"

시민단체 47곳 대표 공동선언문 발표
"법외노조 통보 과정서 부당성 확인"
  • 등록 2018-08-07 오후 6:56:54

    수정 2018-08-07 오후 6:56:5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7일 “문재인 정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47명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
이들은 “박근혜 전 정부는 2013년 ‘노조 아님’ 통보를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박탈했다”며 “그러나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개혁위)는 최근 7개월 동안 조사를 거쳐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고용노동 적폐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위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폐기를 권했다”며 “박근혜 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과정에서 위법성과 부당성을 확인하고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근혜 전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상고법원을 얻어내려는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과 맞아 떨어진다”며 “적폐 청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개혁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해 법외노조 처분을 하루바삐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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