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회합’ 참석자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등록 2015-05-13 오후 10:56:12

    수정 2015-05-13 오후 10:56:12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RO회합’ 참석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수원지검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RO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협의를 받던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동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우 전 대변인 등은 이날 오전 검찰과 국가정보원에 강제구인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리를 맡은 성보기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대변인 등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권역별 토론을 하고 각각 중앙파견, 북부, 청년 권역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각종 행사에서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 지부장과 박 전 위원장 등 2명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은 회합 참석자에게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7명을 회합에서 내란을 음모하거나 선동한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했다.

우 전 대변인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해오다 이 전 의원 등을 기소한지 1년 8개월여 만인 이날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한 점과 회합에서의 가담 정도와 역할, 이 전 의원을 비롯해 이미 기소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 재판을 지켜봤는데 1, 2심 결과가 엇갈리게 나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1심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은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며 가상의 조직으로 결론 내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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