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특히 이번 결정에서 “외국의 판례와 입법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 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항 미룰 수 없다”고 밝혀, 외국 사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의 경우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절대적 평등개념인 ‘0’에 가깝도록 성실히 노력했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한다고 입법례가 있다. 사실상 1대1의 비율을 추구하는 셈이다.
이밖에 △호주 1.22대1 △프랑스 1.5대1 △캐나다 1.67대1 등으로 대부분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엄격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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