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의 자백으로 뒤늦게 확인된 살인사건 피해자 부친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 2020년 7월 피해자 김모양 아버지가 딸의 실종 당시 유류품이 발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원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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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유가족이 낸 국가배상청구 소송 선고는 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7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 김모 양은 오후 1시10분쯤 학교를 마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됐다.
당시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됐으나 2019년 이춘재가 사건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맡았던 경찰이 김양의 시신과 유류품 발견 사실을 은폐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 책임은 지지 않았다.
이에 김양 가족은 “공권력에 의한 사건 은폐·조작의 진실을 밝히고, 담당 경찰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통해 그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2020년 3월 정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나오기 두 달 전 김양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양 어머니 역시 2년 전 소송을 제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사 사망해 소송은 김양 오빠 혼자 맡게 됐다.
부친 사망 후 유족은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마지막 희망까지 없어지다 보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김양 부모의 사망과 결코 연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손배 금액 변경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