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파행 심화…27일 회의 연기

사용자 위원 “노동계, 심의기한 내 미복귀시 공익위원의 조치 필요”
노동계 28일도 불참시 운영일정 조정…노동계 압박
한국노총, 27일 중집위서 최임위 복귀여부 논의
  • 등록 2018-06-26 오후 7:17:03

    수정 2018-06-26 오후 7:17:03

[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노동계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불참이 이어지면서 파행이 심해지고 있다. 최임위는 27일로 예정된 8차 전원회의를 연기하고 법정심의기한 마지막날인 28일 8차 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사진은 노동계가 빠진 가운데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노동계가 불참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파행이 심화되고 있다.

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사용자위원측에서는 노동자 위원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의 최저임금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 또는 월급)을 우선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노동자위원의 복귀 후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노동자위원측이 법정심의기한(6월 28일)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위한 공익위원측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공익·사용자 위원은 당초 27일 개최예정인 8차 전원회의를 연기하고 법정심의기한 마지막날인 28일 서울에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도 노동계가 불참할 경우 향후 운영일정을 확정하고 최저임금 의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는 8월 5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동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8일까지 노동계가 최임위 불참을 지속할 경우 노동계를 배제하고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법적으로는 노동계가 최임위에 불참하더라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측 의견만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용자 및 노동자 위원측 모두 두 차례 이상 무단 불참할 경우 노·사·공익위원 3분의 1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정족수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날까지 노동계가 세 차례 불참함에 따라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참여만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김용식 최임위 사무국장을 이날 회의개최에 앞선 성원보고에서 “2회 이상 불참한 노동자 위원을 제적한 채 과반수인 17명(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로 최임위 복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최임위 복귀에 대해 이견이 심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최임위 불참을 지속할 경우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 회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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