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청탁금지법 손볼 것"

개정 입장 밝혀..방식엔 함구
황교안 "합리적 조정해야"
문재인 "농수축산물 예외로"
참여연대 "완화 시도, 중단해야"
  • 등록 2017-02-02 오후 7:54:45

    수정 2017-02-02 오후 8:08:4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행 100일을 넘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손을 보길 볼 것”이라며 개정 입장을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뭔가 좀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법 자체를 바꾸려면 국회를 가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개정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동안 유 부총리는 청탁금지법 관련한 업계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공언해 왔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화훼공판장을 찾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시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오는 3월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화훼·과수·외식 산업 등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서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라”며 청탁금지법 개정을 지시했다. 이후 정부가 청탁금지법상 ‘3·5·10만원’으로 규정한 금액 한도를 ‘5·5·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권에서는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성명에서 “특정 산업분야의 매출부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 관련기사 ◀
☞ 한은 "청탁금지법,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어느정도 영향"
☞ 황교안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상향 쉽게 판단할 일 아니다"
☞ 또 부인한 권익위 “청탁금지법 밥값 5만원 상향 검토 안해”
☞ 黃권한대행 "청탁금지법, 우리사회 잘 정착되는 것 중요"
☞ [권익위 업무보고]100일 갓 넘긴 청탁금지법 개정 움직임…권익위 미묘한 입장변화
☞ 김영란법 시행 4개월 '성과와 보완 과제는?'
☞ "오전내 동태포 몇개 판 게 전부"…전통시장 소비실종·AI·김영란법 '3중고'
☞ 강석호, 당정 ‘김영란법 명절기간 적용 제외 논의’ 환영
☞ 김영란법 식사한도,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설 특수 실종’ 소비절벽에 사드·김영란법까지…쇼핑株 ‘울상’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