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임차만으로 수도권에 노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생명보험사, 건설사 관계자들과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주거 및 돌봄서비스 육성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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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령자가 원하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는 생활 여건 증진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생명보험사, 건설사 등으로 구성된 참석기업들은 그간의 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요양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장진입규제 완화, 관련 사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수도권 등 요양시설 공급이 부족한 지역 대상 요양시설의 토지 및 건물 임차허용 등 소유 규제 완화 필요성이 있다”며 “규제완화로 인해 입소자들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주체와 대상지역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양시설 내 비급여로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되어 입소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비율이 53.1%로 다른 국가들(일본 44%, EU 41%)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고, 고령자들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선호가 강한 특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대책들도 필요하다”며 “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건축 할 경우 노인관련 부대시설의 설치가 장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식사, 청소,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현재 노인복지주택이나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고령사회 종합 대책(가칭)’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