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조선일보가 지난 2009년 사망한 고(故) 장자연 씨의 당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20일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 의혹과 관련해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이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 등을 만나,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 측은 ‘수사 외압 의혹’ 발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측은 조현오 전 경기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동한 부장은 ‘장자연 사건’ 수사를 전후해 조현오 전 청장을 단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와 이동한 조선뉴스프레스 대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 전 청장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민사 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동한 당시 사회부장은 강희락 전 청장을 면담해 장자연 사건 수사 결과를 신속해 발표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강 전 청장은 신속한 결과 발표 요청을 거절했고 검·경은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측은 “일부 인사의 일방적 주장과 억측에 근거해 마치 조선일보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