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노조에 따르면 ‘직원 동의 없는 자회사 이직 금지’ 보장과 ‘5년간 모회사와 자회사의 고용을 보장하는 고용안전협약 체결’을 회사에 요구했으나, 노사 태스크포스 운영 시한인 26일까지 회사 동의를 받지 못했다.
회사도 노조가 요청했었던 신설법인의 고용안정협약을 5년간 보장하고, 기존 지점장을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사안에 대해 약속하고 근로조건의 상향도 제안했으나 이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달 한화생명은 설계사 영업조직을 분리해 법인보험대리점(GA)형 판매 전문 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판분리를 통해 새로운 수익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한화생명 노조는 반발했다. 자회사 설립이 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근로 조건도 악화할 것을 주장했다. 한화생명 노조는 민주노총의 금융 부문 산별 노조인 사무금융노조에 가입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4일에는 연가 투쟁 형식으로 경고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만약 노조가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설계사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본사와 현장에 헬프데스크와 업무지원 데스크를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