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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26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홍 광운대 교수)를 열고 총 10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정부가 기업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규제를 한번에 해결해주는 특별법이다. 이른바 ‘원샷법’이다. 정부가 사업 재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업은 기활법을 통해 사업 전환이나 인수합병(M&A) 때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세제·입지 특례와 함께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 참여 우대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원활한 산업계 구조조정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2016년 8월 기활법을 처음 시행했다. 또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벗어나 기업의 적극적인 신산업 전환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한 기활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심의위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테마형 사업재편 방식을 도입해 이들 6개 기업의 재편을 일괄 승인했다.
그밖에도 베셀(177350)에아로스페이스(무인항공기), 중우엠텍(폴더블폰용 휘어지는 강화유리), 신관산업(IoT 위치기반 서비스), 엔에프(IoT 의료용 산소공급시스템)도 신규사업 추가를 승인받았다.
산업부는 이번 10개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으로 5년 동안의 사업재편 기간 약 1000명의 신규 고용과 2300억원의 신규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홍 심의위 민간위원장은 “이번에 도입한 테마형 사업재편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혁신과 구조전환이 더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주력산업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변혁 시기에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정책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