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하위 20% 컷오프’ 대상자도 공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명예훼손과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제 밝힌 컷오프 명단도 자신들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확인한 것인데 오늘은 남의 당 소속 국회의원들 명단을 확인해준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컷오프 관련 더민주는 남의 당 국회의원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평가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현역의원 중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한 의원들 명단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광주에서 전략공천과 컷오프 명단 추가발표를 밝힌 것은 묘수가 아니라 악수”라며 “그런 식의 계엄군식 충격요법으로 돌아선 호남 민심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정치공학과 진정성 있는 개혁공천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호남을 다시 한 번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