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OTT 통합미디어법 필요…단통법, 잘 따져볼 것"

2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2일차
"OTT 규제는 방통위, 진흥은 과기부·문체부"
공정위,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엔
"단통법vs공정거래법 상충…이용자 혜택 모색"
"'홍어족' 표현 혐오해…무심코 '좋아요' 눌러"
  • 등록 2024-07-25 오후 9:56:40

    수정 2024-07-25 오후 9:56:4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책과 관련해 “OTT 규제는 방통위,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는데 ‘통합미디어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방통위의 업무분장 외에 OTT 관련 정책 전반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자료를 꺼내들고 있다.(사진=뉴시스)
통합미디어법은 TV·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이다. 방통위가 마련 중인 법안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OTT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기존 방송 규제는 현실에 맞춰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웨이브 등 OTT 업체의 이용자 중도 해지 고지가 미비하다며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이른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해 “공정위는 자유 경쟁을 장려하는 입장이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규제를 해주는 게 이롭다는 측면이 있다”며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차근차근 잘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3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4월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통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소비자를 위해 지원금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철저하게 따져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일부 발언들이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선 “자연인과 정당인일 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며 그 뜻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어족’(전라도민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 단어가 들어간 5·18 폄하 글에 ‘좋아요’ 표시를 했다는 지적에는 “(저 역시) 그 표현을 아주 혐오하고, 한 번도 그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며 “지인 글에 무심코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방위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SNS ‘좋아요’ 논란에 대해 ‘손가락 운동’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날 “과방위와 5·18 희생자와 광주 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손가락 운동 표현에 대해 “취소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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