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차 취소 결정

제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개설허가 취소 결정
도, 녹지제주 상대 청문 절차 거쳐 최종 처분
  • 등록 2022-04-12 오후 10:03:58

    수정 2022-04-12 오후 10:03:34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또다시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귀포시 토평동 옛 녹지국제병원 입구. (사진=연합뉴스)
제주자치도는 1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은 지난 2019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각했고 의료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다”며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허가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당시는 물론 개설 후에도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규정에 근거한 개설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녹지제주는 지난 1월 대법원 판결로 영리병원 허가가 되살아나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풀어주면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도에 밝혔다. 그러자 도는 지난달 28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녹지제주가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해 도 조례로 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의료 장비와 인력도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이밖에 지난 5일 법원이 1심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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