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직권남용권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