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 김은경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 청구(상보)

직권남용권리방해 등 혐의 적용
오는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예정
  • 등록 2019-03-22 오후 7:42:30

    수정 2019-03-22 오후 7:42:30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직권남용권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전·현직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개입 정황을 포착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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