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원 환급 소송 패소

서정진 회장 증여세 환급거부취소 소송 제기
서 회장 "지배주주 아니다. 거부처분 위법"
법원 "서 회장 지배주주, 납부의무자 해당"
  • 등록 2019-03-20 오후 6:06:42

    수정 2019-03-20 오후 6:06:4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서정진(62)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원을 납부한 뒤 세무당국을 상대로 환급 요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성완)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사인 서 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 등 132억여원을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그러나 서 회장은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며 증여세 132억여원을 환급해 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됐다.

이에 서 회장은 남인천세무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서 회장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서 회장)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 셀트리온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 회장이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셀트리온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뤄진 사건 처분(환급 거부)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이익 증여 목적의 거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배주주 등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의 셀트리온 간접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방암 치료제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등을 셀트리온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다. 셀트리온 매출액 중 헬스케어에 판매한 매출 비율은 2012년 94.5%, 2013년 98.6%였다.

세무당국은 상속세, 증여세법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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