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기습점거농성…CJ대한통운, 법적 대응 예고

전국택배노조, 10일 오전 CJ대한통운 본사 기습점거
진입 때 유리창 깨지기도…로비와 3층 점거
“택배 요금인상분, 기사 처우개선에 써야”
“파업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죄송”
“CJ대한통운, 사회적 합의안 이행하라”
  • 등록 2022-02-10 오후 5:35:36

    수정 2022-02-10 오후 6:45:2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측은 ‘불법적인 점거’에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10일 오후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노조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후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김윤정 기자)
본관 입구 옆 주차장 진입로에는 노조원들이 본사로 진입하면서 파손한 유리창이 놓여 있다.(사진=김윤정 기자)
10일 오후 1시 30분쯤 찾은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는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이재현이 직접 나서라’, ‘파업 45일 대화 좀 하자’ 등 본사 점거 노조원들이 건 현수막이 내걸렸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노조원들 200여명은 앞서 이날 오전 11시20분쯤 현관로비 유리창 일부를 파손하면서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노조에 따르면, 본사를 점거 중인 노조원들은 1층 로비와 3층 사무공간을 점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주변은 혹시 모를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력 약 350명이 동원된 상태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노동자 22명이 죽어 나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주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요금 인상분 일부를 처우개선에 쓰도록 합의를 명문화했다”며 “CJ대한통운본사는 이를 사문화하려 하지 말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오후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김윤정기자)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 본사가 이윤 일부를 가져가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너무 많이 가져가니 사회적 합의문에 따라 일부를 기사 처우개선에 써달라는 요구가 그리 잘못된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저상탑차’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진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들의 지상 출입이 제한되면서 수많은 택배 차량이 저탑차량으로 바뀌었다”며 “택배노동자들의 허리가 휘어져 나가고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히는 참혹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CJ대한통운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말하는 게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요구인가”라고 규탄했다.

한선범 전국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은 22명 동료들의 목숨값과 같다”며 “오늘이 파업 45일 차인데 CJ대한통운본사는 대화를 일체 거부하면서 파업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규탄했다.

진 위원장은 “오늘까지 전국택배노조는 최대한 합법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며 CJ대한통운 본사에 사회적 합의안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대화하자, 얼굴 좀 보자’고 요구했으나 본사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며 “오늘 본사 점거 후 비로소 본사 입장이 나왔는데 경악스러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정상적인 택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잘 알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되지 않는 한 제 발로 CJ대한통운본사에서 걸어 나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 측 무기한 점거 농성에 대한 대응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 조합원 200여명 서소문동 CJ대한통운 본사건물에 난입해 로비 및 일부 사무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난입과정에서 회사 기물을 파손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단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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