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1600건 중 탈세 의심사례가 835건(51.9%)으로 절반이 넘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작년 11월까지 신고된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주택 거래(1만6652건)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한 결과다. 합동조사팀은 거래 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조사했다.
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다른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
|
이를테면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 부동산카페에서 활동한 A씨는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등의 글을 게재, 특정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한편 대응반은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현재 내사 중인 집값 담합 의심 건 100건에 대하여도 피해자 진술 확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형사입건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