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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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주택자 이상 소유자에게 추가로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에 제시할 권고안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고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기타 안까지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기타 안은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5가지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1안) △종부세 세율 인상(2안)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3안) △3안을 유지하되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 과세를 차등화하는 방안(4안) △3주택자 이상 초과 과세(기타) 방안이다.
당시 기타 안의 구체적인 방식, 과세 대상, 증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토론회에서 “(5안은) 부동산 투기 억제 측면이 커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3안이 유력한 권고안으로 전망됐다. 3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을 주택에 최대 0.5%포인트, 토지에 최대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다. 강병구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권고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세율, 종부세율을 정상화시킨다는 게 (특위) 내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세율을 적정하게 조합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특위가 기타 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특위는 내달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개편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내달 중으로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