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가상화폐 해킹 피해' 빗썸 압수수색…해킹사건 자료 확보

경찰 압수수색 ''처음''…해킹피해자 특정 등 목적
개인정보 보호의무 과실 드러나면 관련자 처벌
  • 등록 2018-02-01 오후 6:32:11

    수정 2018-02-01 오후 6:32:11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일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 앞.(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빗썸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식회사 비티씨코리아닷컴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서버 등 해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이 빗썸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침입 경로와 해킹 근원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해킹이 내부자 소행인지 북한 등 외부에서 저지른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빗썸의 개인정보 관련 보호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해 2건의 해킹 공격을 당해 빗썸이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 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 6487건의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 백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했다며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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