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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5일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초등학생은 8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검찰이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드러났다.
이어 ”운전자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률혼 관계였다면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돼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