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초등생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집행유예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는 기소유예
횡단보도 건너던 11살 SUV로 쳐 상해
배우자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부탁
法 “죄질 안 좋지만 반성·처벌불원 고려”
  • 등록 2023-04-27 오후 5:26:45

    수정 2023-04-27 오후 5:26: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초등학생은 8주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무면허 운전 사고 등으로 처벌 받을까 봐 두려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씨에게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검찰이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있는 교차로 등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자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기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큰 수술 없이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률혼 관계였다면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돼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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