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은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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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회전문 처신 논란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하던 전직 고위 공직자가 국무총리나 장관 등으로 임명될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전업 후 5개월 간 16억원을 벌어 전관예우·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또 “한 후보자의 복귀는 이해충돌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에게 로비를 하던 인사가 언제든 상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는 우리 사회의 공직 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후보자의 복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에도 반하는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