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형 소식에 검찰의 차별적인 형사 처리 행태를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기사와 함께 “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한 후 딸의 방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대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티비조선 기자들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자신의 딸이 살던 오피스텔을 무단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자들은 경찰의 기소의견의로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기자의 경우 벌써 1심 선고까지 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주목을 받은 이 기자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의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파트를 찾았다가 아파트 측에 무단침입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집을 보러 왔다’는 명목으로 주차장에 침입해 주민 주거 평온을 깼다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