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2억8000만원짜리 집을 살 계획이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 3억원이 넘으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다. 가격이 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게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현재 8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가려고 한다. 전세대출이 가능한가.
▲규제 시행 전에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다. 그런데 조만간 서울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출의 만기연장은 안 된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아파트 매매로 치나.
-등기를 마쳐야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등기이전 전까지는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갚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
▲빌라나 다세대도 규제대상인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