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4억짜리 빌라도 전세대출 회수되나

  • 등록 2020-07-08 오후 6:33:46

    수정 2020-07-08 오후 9:30:14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를 구매하면 대출을 되갚아야 한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 실수요자가 헷갈리는 내용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억8000만원짜리 집을 살 계획이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 3억원이 넘으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다. 가격이 오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게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현재 8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가려고 한다. 전세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새로 집을 산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기존에 전세대출을 끼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에 집값이 9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규제 시행 전에 5억원짜리 아파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10일 이후 구입한 주택만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다. 그런데 조만간 서울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

-전세대출 회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대출의 만기연장은 안 된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아파트 매매로 치나.

-등기를 마쳐야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등기이전 전까지는 기존 전세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갚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

▲빌라나 다세대도 규제대상인가.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니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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