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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8년 어느 날부터 당시 6살 아들과 네살배기 딸이 기다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2006년 이혼했지만 박씨는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22년 동안 전 남편과 자녀 양육비 관련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김씨는 양육비를 달라고 아들 딸을 데리고 찾아간 박씨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양육비를 주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공개가 효과가 있다고 봤다. 강 대표는 “신상 공개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심리적 압박을 준다”며 “신상을 공개하기 전 양육비를 주라고 촉구하는 전화를 여러 번 하는데, 처음에는 얼굴을 공개하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부모도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며 압박을 느끼더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가 지금까지 공개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수는 230여명 정도다. 이 중 99건은 전액 또는 일부 지급으로 양육비 중재가 완료됐다. 강 대표는 “그 중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와 엄마는 비율상 9대 1 정도”라고 말했다.
양해모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려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라는 요구다. 이 단체는 지난 15일부터 아동복지법개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