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아들 실제 인턴해…법정 설 사람들은 정치검찰"(종합)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하고 "檢 기소 자체가 위법" 주장
법원 출석 중 "저열한 언론플레이 반복말라" 날 세워
  • 등록 2020-04-21 오후 8:05:33

    수정 2020-04-21 오후 8:05:3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제21대 총선 당선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특히 “오히려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정치 검찰”이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최 당선인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이 밝힌 최 당선인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소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 당선인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 근무할 당시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돕기 위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써 준 혐의를 받는다.

최 당선인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한 것은 위계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정외과에서 작은 법무법인에서 16시간 인턴한 게 당락 여부에 영향을 미칠리 없고 인턴증명서 자체가 필수적 전형이 아닌 만큼 업무방해를 초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당선인 측은 검찰 기소 자체가 위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확인서 발급자 중 기소된 사람은 작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였던 최 당선인만 뿐으로, 이는 현저히 차별적이고 선별적 기소”라며 “참고인 조사를 성실히 응했고 피의자 소환 통보는 받은 적도 없어서 방어권을 지키지 못했으며 이는 명백히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 역시 재판 말미 직접 나서 “입건한 날짜가 언제인지 특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증거로 낸 청맥 서류 기재내용을 비교해 봐야 허위여부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확인서를 작성한 이들은 여러 명이지만, 입시비리에 사용할 것이라는 고의가 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선별적 기소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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