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연체 위기 대출자, 최대 1년 원금상환 늦춘다

4차 비상경제회의서 '취약개인채무자 재기지원방안' 발표
연체 발생 직전~발생 90일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제도'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대상..최대 1년 이자만 내도
금융업계 부담 확대…4월 말 시행까지 지원대상·기준 등 ‘난관’
  • 등록 2020-04-08 오후 7:11:34

    수정 2020-04-08 오후 7:25:13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쇄적인 개인 연체자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코로나19로 실직을 한 근로자나 일감이 줄어든 자영업자에게 최대 1년간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체위기 개인도 ‘프리워크아웃’대상…선제적 신용위기 차단


기존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위주였다. 이번 방안은 소득 감소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을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무급휴직을 해야만 하거나 일감이 없는 개인들이 가계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연체 위기에서 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등록 후 90일이 되기 이전 채무자는 물론,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인 개인들도 대상으로 한다. 즉,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이름을 올리기 전에 먼저 프리워크아웃를 신청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신청 자격의 세부내용은 논의 중이지만 큰 그림은 줄어든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보다 작은 경우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해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출을 상환하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상환을 미뤄주는 셈이다. 다만, 약정된 이자는 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금융권의 신용대출에 대해 이번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찾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의 개인 신용대출 규모는 지난 3월 기준 62조8000억원가량이다. 특히 3월에만 신용대출은 4조원 가량 늘었다. 은행권의 신용대출이 3조3000억원, 제2금융권이 7000억원 가량 늘었다. 대출 목적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코로나19 이후 개인과 자영업자 등이 가장 빠르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햇살론,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상품도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담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담보물이 있는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약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여전업계 등 3700개 전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가동된다. 만일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진다면 원금 상환 유예기한과 프로그램 지속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은행, 카드사 등 대출기관별 기준이 달랐지만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심사기준을 통일해 채무상환이 곤란한 개인투자자들에게 같은 잣대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부담도 커져…지원대상·기준 등은 ‘난관’

프리워크아웃제도는 한 회사에서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두 군데 이상 복수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게도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한다. 다중채무자 역시 프리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연체 우려가 있거나 이미 연체가 된 이들이 대상이다. 만일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시에는 최장 1년간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연체가 3개월 이상 길어진 장기 다중채무자를 위해서는 빚 일부 탕감하는 채무지원도 실시한다. 이자는 전액 면제되고, 원금 최대 7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최장 10년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해준다. 4월 말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전체 금융기관 3800곳은 물론, 주요 대부업체(약 1500개사)와 유동화 회사 및 파산법인 400여 곳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 차원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장기 개인연체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지원한다. 캠코는 이들의 채무 2조원 규모를 사들일 방침이다. 은행 등 금융사 대신 공공기관인 캠코가 대신 채권자가 돼 투자자들에 상환 유예 기회를 주거나 채무를 감면하겠다는 얘기다..

캠코는 일단 사들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해 추심을 유보하기로 했다. 매입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연체 가산 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채무자 소득이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따라 최장 2년 상환을 유예해주고, 장기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6월 말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사태가 길어질 경우 가계부채 문제까지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인채무를 지원해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부담이 커지는 만큼,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심사 방법 등을 정리하기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는 “전 금융기관과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지 여부를 어떤 자료로 심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이달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방안 개요[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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