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구역 조례개정 갈등 고조…뿔난 송도주민들 "의원소환" 맞불

인터넷 카페 올댓송도 입장문 발표
"개정안 원안가결시 김희철 의원 소환"
김 의원 "주민우려 이해, 의견 조율 중"
  • 등록 2019-03-27 오후 4:39:52

    수정 2019-03-27 오후 4:39:52

인터넷 카페 올댓송도 회원들이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집회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 올댓송도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회가 경제자유구역 사업 심의를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서자 이를 반대하는 송도주민들이 해당 시의원을 소환하겠다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송도주민 등 회원 2만7000여명이 있는 인터넷 카페 올댓송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면 우리 뜻과 반대되는 의정활동을 벌이는 김희철(연수1·산업경제위원장) 시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책임은 시민의 뜻이 아닌 개인의 뜻을 관철시킨 김희철 의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시의회는 개정안 입안 전에 시민 의견을 묻지 않았다. 원안 가결 시 반드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올댓송도는 “연수1선거구 시의원 소환에는 주민 2만38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예전 짧은 기간에 주민 1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적이 있어 주민소환 요건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소환제는 문제가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 주민이 투표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 기준의 청원 요건이 부합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단체장이나 의원의 직을 박탈할 수 있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투표하고 과반의 찬성이 나와야 직을 박탈한다.

이에 김희철 의원은 “시민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인데 주민소환을 내걸고 반대하니 아쉬움이 있다”며 “올댓송도 회원들의 우려를 이해한다.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인천시 집행부와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철(가운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등 의원들이 19일 회의실에서 인천시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한편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 18일 원안 가결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할 때 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1개 조항(18조) 신설이 골자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자유구역청(경제청), 일부 송도주민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송도 세브란스병원 유치,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원모(남동4)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토지가 헐값에 매각되고 일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어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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