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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부의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한국당이)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 “이들 불법기구(진상조사위)가 정권의 묵인 하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각종 기밀에 접근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실만을 추출해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면 검찰이 따라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법치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뜻있는 변호사들을 모아 당 법률대응 기구를 즉각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과 대선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냐”며 즉각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열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고발 운운은 결국 탄핵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이)문재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심 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은 단순히 물타기를 넘어 정권 불복과 같은 수준으로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심 부의장은 즉각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