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추다 낙하물에 머리를 맞은 초등학생을 두고 학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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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초등학생 엘리베이터 사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의 딸 B양(11)이 지난달 29일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낙하물에 머리를 맞았다는 사연을 소개하며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B양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추다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낙하물에 머리를 맞는 모습이 담겼다. B양은 비상벨을 누르고 관리사무소에 낙하물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귀가했다.
A씨는 “상처가 없기에 ‘작은 물체가 떨어졌겠지’ 하고 관리사무소 연락만 기다렸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장이 CCTV를 보여줬는데 천장 구조물을 직통으로 머리에 맞았고 아이가 많이 놀랐다”며 “아이가 사고 당일 저녁부터 병원에 가기 전까지 울렁거리고 어지럽다며 못 일어나겠다고 했고, 구토도 3번이나 했는데 CCTV를 5일이 지난 후에야 보여줘 병원을 늦게 가게 돼 너무 미안했다”고 말했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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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보수 업체 측에 따르면, 사고 발생 12일 전 한 가구업체 배달기사가 가구를 배달하며 실수로 엘리베이터 천장 구조물을 건드려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이후 B양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춤을 추면서 2차 충격으로 구조물이 떨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A씨는 “아이가 제자리 뛰기 콩콩 두 번 했다고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하며 천장이 떨어지겠느냐”며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에선 가구 배달 기사 책임이니 그쪽에 보험 접수하겠다고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원한다면 아파트 보험을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대처에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이 같은 사연에 제각각 반응을 보였다. B양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는 행위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의견과, 아이가 뛴다고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견 등이다. 일부는 천장 구조물이 가벼운 아크릴로 되어 있어 머리에 떨어진다고 해서 뇌진탕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