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72회 1등 당첨자는 2명…대박 명당은 어디?

  • 등록 2023-08-17 오후 9:02:37

    수정 2023-08-17 오후 9:02: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172회 연금복권 720+ 1등 당첨 번호는 ‘1조092138’로 결정됐다.

17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1등 당첨자는 2명이다. 1등 당첨자의 세금을 뗀 실수령액은 월 546만 원 정도다.

2등 당첨자는 조를 제외한 번호 여섯 자리 숫자가 모두 일치한 경우로 각 조 ‘092138’ 번으로 8명이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 원을 수령한다.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3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다섯 자리(92138)가 일치해야 한다. 3등 76명은 고정 당첨금 100만 원을 받는다.

1등 번호 기준 끝 네 자리(2138)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10만 원)은 524명이며 당첨 번호 3개(138)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5321명이다.

6등 당첨번호는 1등 번호 기준 끝 두 자리 38이 일치해야 한다. 6등 당첨자는 5만2808명으로 5000원씩 수령한다. 끝 자리 8번을 맞힌 51만 8056명은 1000원씩 받는다.

보너스 번호는 각 조 668183이다. 보너스 번호 당첨자는 6명으로 월 100만 원을 10년간 받는다.

1등 배출점은 부산 강서구 신호로또와 인터넷복권판매사이트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등수별 중복 당첨금은 모두 수령할 수 있다.

당첨금은 5만 원 이하는 복권판매점, 5만 원 초과는 농협은행 전국 지점, 연금식 당첨금은 동행복권에서 당첨 확인 후 지급한다.

연금복권720+의 당첨확률은 1/5,000,000로 로또 6/45의 당첨확률(1/8,145,060)에 비해 약 1.6배 높다.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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