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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감사원의 출석 조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사대상 기관 외에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씨는 이날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사무실을 방문해 사건 관련 언급 등에 항의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사무실 관계자에 전달한 항의 서한에서 “지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태만이 있는데도 민주당은 (사건 진상조사를 두고) 정치공작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관련해) 유신독재라 칭하며 물타기를 하려고 하느냐”며 “해상 전문가인 저는 눈앞에서 조작·은폐 정황을 분명히 봐왔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동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이 관련 기관에 보고된 과정과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국가안보실·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등 9곳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