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울산시장 선거 맡은 김미리 판사 휴직…法, 사무분담 재지정

건강 문제로 연가 써오다 3개월 휴직 신청
정권 관련 주요 재판 맡아와…4년째 同 법원·재판부 논란
  • 등록 2021-04-19 오후 10:11:05

    수정 2021-04-19 오후 10:11:05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해 온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휴직 허가를 받고 오는 21일부터 3개월 간 휴직에 들어간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 문제에 따라 연가를 써왔다. 지난 13일 예정돼 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결심도 김 부장판사로 인해 연기됐다.

김 부장판사가 휴직계를 내면서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위원회를 통해 김 부장판사의 공석을 메울 수 있도록 사무분담을 조정할 계획이다. 형사합의21부는 대등재판부로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김 부장판사의 부재로 인해 현재 형사합의21부에서 맡고 있는 주요 재판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형사합의21부는 최강욱 의원의 사건 외에도 조 전 장관 재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등 현 정권 관련 주요 사건을 맡고 있다.

특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지난해 10월 5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사실 상 공소 제기 후 1년이 넘도록 공전 상태였다. 조 전 장관 재판 역시 지난해 12월 준비 기일 이후 현재까지 기일이 연기되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4년째 같은 법원에 유임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통상 법관은 2~3년 주기로 부임지가 바뀌지만 김 부장판사는 4년째 법원은 물론 재판부도 유임됐다. 이에 김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동일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배경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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