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北어선 검역조치 완료…남은 음식물 등 이상無”

  • 등록 2019-06-25 오후 7:17:43

    수정 2019-06-25 오후 7:17:43

농림축산식품부 방역 관계자가 지난 4월30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호수공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상황을 가정해 방역훈련하는 모습.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달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한 북한 어선에 일부 음식물이 남아 있었으나 동식물전염병 바이러스 등의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북 어선에 대한 검역조치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시점까지 해당 어선과 물품이 격리 관리되고 있었고 쌀과 양배추, 감자 등 일부 식물류와 남은 음식물이 있었으나 현장 검역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말 북한에선 돼지에 치명적인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돼 돼지 농가를 긴장케 하고 있다. 당국은 이에 북한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야생멧돼지나 남은 음식물 등 전염 경로 차단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복, 조리기구 등 해당 어선이 있던 물품과 어선 내외부 주변까지 소독했다”며 “남은 음식물은 합동조사가 끝나는대로 안전하게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