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내정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등 역임
  • 등록 2019-01-29 오후 4:08:23

    수정 2019-01-29 오후 4:08:2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은 주요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사진) 변호사가 선임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장 변호사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및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 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후보자 복수(2인)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정 신임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공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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