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공격 일부 '해소'…추가 보복 변수는 남겨

자동차 비관세장벽 완화..쿼터 2배 상향
철강 부과 '면제국' 지위..70% 쿼터 한계
추가 무역보복 방지 안전장치는 불확실
  • 등록 2018-03-26 오후 5:52:23

    수정 2018-03-26 오후 5:52:23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비즈니스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무차별적 무역공세가 일부분 일단락됐다. 폐기까지 언급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는 ‘쿼터’ 제한을 받았지만 ‘완전 면제’ 지위를 얻었다. 다만 미국의 추가적인 무역보복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터라 아쉬운 ‘성적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협상 경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과 협상 결과를 ‘지렛대’로 삼아 EU 등 다른 국가와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미국이 요구한 미국 안전 기준에 맞춘 미국산 차량의 연간 수입 물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대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 철폐)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철폐)을 연장했다.

다만 우리측은 큰틀에서 핵심 민감 분야(레드라인)로 간주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을 제외하는 실리를 챙겼다. 철강 관세 부과 면제국 지위를 얻긴 했지만, 대미 수출물량 쿼터(할당량)는 현재의 70%로 축소된 점은 아쉬운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우려보다 타격이 덜해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미국의 추가 무역보복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택할 수 있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여러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등) 무역장벽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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