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퇴근길 가로막고 마포대교 점거농성한 건설노조(종합)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논의 불발에 성난 조합원 연좌농성
마포대교 남단→여의2교 이동…마무리 집회 후 해산
고공 농성 17일 만에 해제…경찰, 현행범 체포 뒤 병원 이송
  • 등록 2017-11-28 오후 9:44:33

    수정 2017-11-29 오전 11:57:30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건설근로자법 개정과 노동기본법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이슬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이 2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에 가로막히자 마포대교 일부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로 인해 마포대교 양 방향 차량 통행이 통제돼 퇴근길 극심한 교통 불편이 빚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건설노조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 조합원 9000명이 마포대교 남단에 자리 잡고, 조합원 2000명은 추가로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마포대교 남단으로 이동하는 등 퇴근길 도로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진출하려는 조합원과 철수하려는 조합원이 뒤섞이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약 1시간 만에 농성을 해제한 건설노조는 조합원 일부가 지난 11일부터 고공 농성 중인 여의2교 광고판 아래로 자리를 옮겨 마무리 집회를 이어갔다.

이영철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장은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7일 만에 농성을 풀고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일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수석부위원장과 정 지부장은 광고판 운영업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경찰 추산 1만 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심사 예정이었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4시 35분쯤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국회 앞에서 경찰 병력에 가로막힌 건설노조는 청와대로 찾아가 항의하겠다며 오후 4시 45분쯤 마포대교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이마저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가로막혔다.

이에 건설노조는 오후 5시쯤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고 경찰은 50분가량 왕복 10차선을 모두 통제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이 핵심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다. 근로일수만큼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2008년 이후 10년째 4000원에 묶여 있어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해 왔다.

시민들은 노조 점거로 여의도 일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자 분통을 터트렸다.

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이모(39)씨는 “가뜩이나 퇴근 때면 차량이 넘쳐나는 곳인데 시위대가 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저녁 약속 시각에 늦었다”며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집회로 교통 불편을 겪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폭력 집회로 변질하게 한 주모자를 색출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전국건설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청와대를 향한 행진을 위해 마포대교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일대는 시위자들과 퇴근길 차량이 몰리며 사실상 마비됐다. 대교 남단에 시위자들이 몰려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대교 위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고 있고 남단에서 북단으로 향하던 차량들도 우회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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