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4지구 사업시행인가..초과이익환수 피할까

  • 등록 2017-10-16 오후 9:05:38

    수정 2017-10-16 오후 9:05:38

[이데일리 최성근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신4지구 재건축 공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날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에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했다.

이로써 한신4지구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남은 일정을 최대한 빨리 마치고 연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15일 열린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시공사와 협약서 체결 승인’ 안건이 부결되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 조합은 다시 총회를 열어 이 안건을 정식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건설사와 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최소 30일 이상 걸리는 조합원 분양 신청 접수와 자산 평가를 해야 하며, 30일간의 관리처분 계획안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촉박한 일정 속에 남은 절차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한신4지구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아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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