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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 기반으로 삼는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유산취득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세계적으로도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24개국 중 ‘유산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미국·영국·덴마크·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산세는 그동안 과세가 용이하다는 행정 편의적 측면에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면서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간 운영된 상속세 과세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주장했다. 우선 현행 유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똑같이 10억원을 상속 받는 두 사람이 있더라도, 유산세 방식에서는 10억원의 재산을 1명이 물려받는 것과 50억원의 재산을 5명이 나누는 경우 과세표준이 다르게 산정된다.
김 변호사는 “유산세는 전체 유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세를 내게 된다”며 “이는 공평과세 원칙이나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또 유산세는 제 3자 증여재산 규정의 문제도 있다.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피상속인이 일정기간 동안 제 3자에 대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다 합산해 상속인이 과세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는 물론 상속인들이 받은적도 없는 재산을 억울하게 납부해야 하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인적공제 효과 희석을 꼽았다. 인적공제는 상속인 중에 장애인,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상속세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만 인적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닌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인적 공제를 하고 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 대책 필요해…세수감소 대응 공제 조정도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과세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 간 실질 상속재산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많은 행정 수요가 필요하고, 결정 기한까지 못 정하면 추후 확정까지 또 행정이 소요된다”며 “기존의 유산세보다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응해 각종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최진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는 “세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급격한 세수 감소가 문제가 된다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제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