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 여부를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의대 학사 운영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의대생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던 대한의학회 등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모양새여서 향후 여야의정협의체 가동 여부도 주목된다.
|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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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들과 가진 영상회의에서 의대생 휴학 처리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날 6일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 대책’에서 학생들이 동맹휴학이 아니란 점을 입증하고,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하는 경우에만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적인원 1만9374명 중 2학기 등록생은 3.4%(653명)에 불과하다.
결국 지역 거점 국립대 10곳의 총장들은 전날 교육부에 “정부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 대다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 승인토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이러한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고수할 경우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작용했다. 오히려 휴학 승인의 길을 열어주는 게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려 내년도 복귀를 견인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으로 내년부터 의대 학사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 핵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여전히 불참 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체 가동 여부는 미지수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공개로 만난 뒤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생각 없다”며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