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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추 전 장관 지시로 2020년 11월 경기 과천청사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었다. 54㎡(16평) 크기의 체력단련실에는 트레드밀 2대와 스테퍼, 요가 매트 등이 설치됐으며 공사비와 물품구입비를 포함해 4082만원이 들어갔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추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시설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부적절한 지출이어서 (장관 취임 후)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시설은 사실 직원들이 잘 모르는 상태로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저희 건물 지하에 남녀가 쓰고 샤워장까지 있는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헬스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 휴게실로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갑자기 4000만원을 들여 전용 헬스장을 만들었다. 짐볼이나 매트를 보면 남녀공용 같진 않다”며 “누군가 특정 여성을 위한 전용 헬스장으로 쓰이지 않았는가 의혹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후 박범계 장관이 취임해서 이 공간은 오래 사용되지 않았다”며 “박범계 장관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박 장관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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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추 전 장관 비서실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 전용 헬스장 주장 및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비서실은 “장기 유휴 공간이던 과천정부청사 1동 8층을 법무부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업무공간 설치 후 여직원 휴게소(체력단련)를 설치했으며, 추 전 장관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1동 8층에 있던 장기 유휴공간을 법무부가 활용하기로 행안부(청사관리소)와 협의 완료 후 8층에 대한 공간 배치 계획을 수립했고, 당시 정책보좌관실, 감사실, 인권국 등 사무공간과 함께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일부 공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추 전 장관이 ‘전용 헬스장’으로 사용했다는 식의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해주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