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

조성민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22일 상임위서 만장일치 의결
  • 등록 2020-04-22 오후 5:36:52

    수정 2020-04-22 오후 5:36:52

조성민 남동구의원이 22일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에 나섰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조성민(구월2동, 간석2·3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석 의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21개 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책무와 권리,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시행, 감염병환자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조성민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감염병의 위험성을 체감했다”며 “감염병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했고 남동구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안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 체계와 한치의 빈틈 없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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