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공동대표, '유착 브로커' 전직 경찰에게 개인돈 건넸다

지난해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전직 경찰관 2000만원 받아
경찰 "공동대표 이씨, 사비로 청탁비 충당"…해당 전직 경찰 구속
경찰 "승리가 알고 있었는지 관건…관련 녹음본 확보"
  • 등록 2019-03-20 오후 6:03:50

    수정 2019-03-20 오후 6:03:50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받은 돈이 버닝썬 공동대표 이모씨의 개인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가 강 씨측에게 전달한 2000만원은 이씨의 사비였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미성년자가 이 클럽에 출입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문호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 이씨가 전직 경찰 강씨의 부하직원인 A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증거를 포착했다. 강씨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경찰 청탁을 버닝썬 사내 이사 승리(29)가 알고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를 비롯해 이문호 대표, A씨 등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1월 ‘승리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된 통화 녹음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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