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하일지 교수 명예훼손' 학생에 '무혐의' 결론

하교수, '성추행 피해' 폭로 학생에 명예훼손 고소
검찰,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처분 내려
  • 등록 2019-01-16 오후 6:03:27

    수정 2019-01-16 오후 6:03:27

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지난해 3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자신의 미투 폄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검찰이 하일지(63)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학생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현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동덕여대 재학생 A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한 뒤 하 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경찰 역시 지난해 7월 A씨의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앞서 하 교수는 지난해 3월 수업 도중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김지은(33)씨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A씨의 성추행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하 교수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 나라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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