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검찰·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참여
국민건강 위협 환경범죄 엄단…범죄수익 박탈
  • 등록 2022-11-14 오후 4:48:47

    수정 2022-11-14 오후 4:48:4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의정부지검에 꾸려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4일 검찰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과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취지로 구성했다.

(사진=검찰청 제공)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된 환경범죄는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특사경의 관할 구역이 상이한데다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 관련 법령 역시 제·개정을 거듭,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18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설치했다.

수사팀은 △환경범죄조사부 △환경수사지원반 △환경부·지자체 등 3개 분야로 구성, 중요 환경범죄 발생시 합동전문수사팀 소속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 간 연락망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합동전문수사팀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은 범죄 현장에 출동해 관할 특사경의 수사를 지원한다.

특히 수사팀은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환경범죄의 특성 상 수사지휘 단계부터 환경오염 사범의 불법 범죄수익을 파악,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환경범죄 동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와 수사결과를 공유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합동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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