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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는 지금껏 비정상적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중기부에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투명하고 낙후하다. 특히 자동차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며 “거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시장 조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국내 중고차 시장은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피해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며 “심지어 매매업자의 중개를 통한 중고차 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고 중고차 판매 이후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국내 정비 네트워크가 미비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제조사의 직접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내세웠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소비자들이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허용은 불가피하다”며 “시장독점 등 우려할 만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점 방지를 위해선 완성차업체들이 시장점유율 상한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주권은 “완성차 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이 미국은 5∼6%, 독일은 16∼17% 수준에 그치지만 두 나라의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완성차 업체는 매집한 중고차에 대해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를 어떻게 전문화, 체계화 할지 향후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완성차 업체들은 신차 판매량의 증감을 위해 중고차량의 가격 산정을 임의로 조절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만약 적발되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소비자주권은 “정부, 완성차업계, 중고자동차매매업계가 소비자들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 상생할 수 있는 안을 내놓을 것을 바라며 만약 소비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중할 경우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