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한항공(003490) 기내식과 기내 면세 사업이 1조원 가량에 팔리며 회사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과 달리,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내식 사업은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총수 부당 지원 혐의에 휘말려서다.
7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 전원 회의는 법원의 1심 재판 역할을 한다.
| 자료=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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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대주주 부당 지원에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아시아나에 기내식을 공급해온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공정위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LSG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재계약 조건으로 그룹 지주회사이자 박삼구 전 회장이 최대 주주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1600억원을 투자하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LSG 측이 이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은 2017년 LSG와 계약을 해지하고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4 대 6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에 기내식 사업권을 넘겼다.
그리고 하이난그룹 측은 같은 해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금호홀딩스가 대규모 투자를 받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을 이용하는 부당 내부 거래를 하고, 이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가 회사의 이익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지난 2018년 이른바 ‘기내식 대란’도 기내식 공급 업체 변경이 발단이 됐다.
공정위 전원 회의 결정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기내식 공급 계약과 조건을 바꾸길 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금호산업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에 해당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관측도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기내식 사업 및 기내 면세품 판매 사업 양도를 위해 국내 2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에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가격은 약 1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