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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여당이다. 연일 공개 석상에서 ‘임시국회 내 처리하자’는 메시지를 내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노동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법안 논의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야당 일각에서 ‘기업 부담’을 이유로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연내 처리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 안전과 삶을 존중하는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며 “관련 입법과 처벌강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출한 법령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고위 직후 당정협의도 열어 산안법 통과에 힘을 실었다. 브리핑을 맡은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참석해 “외주화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여야 원내대표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 유치원3법과 산안법 개정안을 채택하며 힘을 받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환경노동소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27일 본회의 통과’힘을 실었다. 환노위 관계자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일단 목표로 둔다”며 “21일 공청회를 열고 24일 법안소위 열어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정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안법 전면개정안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거 발의한 법안들이다. 정부 안의 경우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도급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미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영자총연합회에서는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산안법 개정안에 명시된 작업중지 관련 조항에 “과잉행정조치이며 수천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소위 통과의 키를 쥔 한국당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다.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의 기본 취지에 충실하겠다”면서도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일단 21일 전문가 공청회를 마친 후 당의 기본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당이 제동을 걸 경우 연내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