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007% 그치는 전문투자자 문호를 크게 낮추고, 금융투자산업 내에서도 중소전문증권사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증권사 등 투자은행(IB)에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권을 주는 대신 과징금 확대 등 투자자보호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반도체·제조업 위주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벤처·중소기업으로 자금을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부동산으로 쏠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현행 10억원 이하인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30억원이하, 30억~100억원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그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7년미만 기업이 7억원까지 모집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인터넷으로 불특정다수에 십시일반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방식) 대상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연간 15억원으로 늘린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에서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 등을 없애고, 증권관련 지식 보유자(금투업 종사자, 회계사, 변호사 등)를 포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2000명 수준인 전문투자자가 1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