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이돌봄서비스' 만12세까지 혜택

  • 등록 2018-08-13 오후 4:33:16

    수정 2018-08-13 오후 4:33:16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의정부시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만 12세 아동까지 확대한다.

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돼 운영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신청인 명의로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부담금은 1시간에 1560원에서 7800원으로 정부지원금을 소득 별 차등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에 전화(031-878-7216)로 문의해 안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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